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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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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argoclub 댓글 0건 조회 6,095회 작성일 09-12-14 11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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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월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입방법 안내입니다.

1. 로지스빌 가입절차 안내

 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해서는 로지스빌 홈페이지(www.logisbill.co.kr)에 "정"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
  회원가입 완료 후 로지스빌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(명판/직인을 날인하여 이용신청서 여백에 "(주)카고클럽 ERP 이용자"로 기재해주세요 ),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(02-538-3078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(가입신청 및 인증서 담당 : 고객지원센터 김경임 계장(02.538.7227 내선 262)
  * 이미 “준”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, 정보관리>사용자관리>회사관리 메뉴 상단의 “정회원 전환하기” 버튼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공인인증서 신청 및 등록

  전자세금계산서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야 법적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습니다(부가가치세법)
  웹발행자의 경우에는 기소지한 공인인증서(범용 및 금결원 전세금 전용) 사용이 가능하나, 내부시스템(ERP, MIS) 연계 사용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관리등을 위해 로지스빌 전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.
(* 인터넷뱅킹용등 등별등급 인증서 사용불가)
  로지스빌은 한국정보인증(주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연간1만원(등급제한용-로지스빌 전용)에 발급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  첨부의 "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"를 작성하시어 팩스(02-538-3078) 송부후, 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.
  (팩스 수령후 즉시 인증서 발급.  단, 발급기관인 한국정보인증에 추후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원본 우편 제출 요망)
  (서울 강남 역삼1동 748-14 2층 케이엘넷 고객지원센터 인증서 담당자 앞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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